계약금액 조정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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연구원 소개

계약금액 조정

Contract amount adjustment

개요

  공사·제조· 용역계약 등을 체결한 다음 물가변동, 설계변경 등 그 밖에 계약내용의 변경으로 인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할 필요가 있을때 「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·시행령」에 따라 조정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

• 품목조정률에 의한 조정방법은 계약금액을 구성하는 각 품목 또는 비목의 등락을 개별적으로 계산하여 등락금액 및 등락율 산정

• 지수조정률은 계약금액(조정기준일 이후에 이행될 부분을 대상으로 함)의 산출내역을 구성하는 비목군 등의 변동률에 따라 산정